주말 알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여 고용보험 자격이 이전될 때, 기존 사업장의 자격이 정리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이중 가입 문제나 보험료 과납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격 상실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자격 상실 신고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