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며, 어린이집의 규모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발생한 연차는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는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도매 및 소매업 중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업종코드 463201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부양가족의 의료비나 교육비는 어떤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