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종코드 463201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감면율은 사업장의 소재지(수도권 또는 수도권 외) 및 기업의 규모(소기업 또는 중기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소기업의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한도, 최저한세 적용 여부, 다른 세액감면과의 중복 적용 가능성 등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감면액 산정 및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