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재구성이란, 법률적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고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거래의 재구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한 경우: 납세자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 형식을 선택했다고 판단될 때, 실질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매 간 주식 교차 증여가 실질적으로는 각자의 직계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직접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경제적 실질과 법적 형식 간 괴리가 큰 경우: 거래의 법적 형식은 존재하지만, 경제적 실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들을 통해 국내 법인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형식적으로는 모회사가 과점주주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모회사라고 판단될 경우, 모회사를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 거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거나 우회하는 경우, 이러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상 영업양도, 일감몰아주기, 흡수합병을 통해 조세를 회피한 경우, 이를 증여로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4두41411 판결)
거래의 재구성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 거래의 부당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