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의료비 및 교육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추계신고 시 기부금 공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보기 식사 비용을 경비로 신고 처리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