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추계신고 시 기부금 공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추계신고 시에는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표준소득률에는 모든 필요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장부와 증빙 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와 달리, 추계신고는 간편하게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므로 이러한 제한이 따릅니다.
기장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가 임대 사업장에서 쓰레기봉투 구매 비용을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소득공제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