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의 종류와 관계없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처리 방법 및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