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수도권 밖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을 받을 때의 감면율입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업종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른 세액공제·감면과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에서 최대주주 및 배우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보육교사의 연차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역 군인도 종합소득세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