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도 종합소득세 인적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의 핵심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역 군인(병사)의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과세 소득이 없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입대 전에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해당 교육비가 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조건 하에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외에도 나이 요건 등 다른 조건들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