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옷가게 직영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된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옷가게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이 감면 업종에 포함되어 있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사업장의 소재지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옷가게 직영점을 운영하시는 경우, 중소기업 요건 및 감면 업종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장 소재지와 규모에 따른 감면율을 확인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