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1,200만원 초과 시에는 1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은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