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해야 합니다.
위의 무조건 분리과세 및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약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액을 종합과세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세율인 20%가 적용되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일시금의 경우 15%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이 6%에서 45%까지 적용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의 세율이 20%보다 낮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여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