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는 이미 납부했거나 원천징수된 세금을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외에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했거나 원천징수된 세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이러한 기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납부세액 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이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