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감면비율을 산정하는 이유는,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한 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해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납세자가 여러 공제 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실제 감면받지 못한 금액은 감면비율 산정 시 제외됩니다. 즉, 실제로 납세자가 부담한 세액만을 기준으로 공제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정 방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의 작성방법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