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물을 증축한 경우, 증축 부분은 기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이 정액법으로 내용연수 30년을 적용하고 있다면, 증축 부분도 동일하게 정액법으로 내용연수 30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독립적인 경제적 효용을 가지거나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