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등록분으로, 일회성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등록 기간 동안 매년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크게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최초 등록 시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자 중 지역가입자인 각 사업주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각각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 발생 시 휴업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출근한 것처럼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간접투자로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