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생계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재직자의 경우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해야 하며, 건설일용근로자는 별도의 고용보험 근로일수 및 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최대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체불액을 융자 지원합니다.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 근로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조건: 연 이자율은 1.5%이며,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임금 체불 발생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