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가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본인 또는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가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1채 이하인 경우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한도:
필요 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보유하신 상가의 용도 및 건축물대장 등재 현황, 차입금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