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4.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1인당 연간 300만원이며, 지출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 범위:
- 어린이집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는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 실비 성격의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주 1회 이상)의 수강료가 공제 대상입니다.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유아교육법에 따른 1일 8시간 이상 교육과정인 종일반 운영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초등학교 입학 연도의 1월, 2월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3월부터는 초등학생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 소재 학원 등은 국내 법령에 따른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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