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매출 신고 시 과세 면세 구분 및 홈택스 자료 불일치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스마트스토어 매출 신고 시 과세 및 면세 구분을 정확히 하고, 홈택스 자료와 불일치하는 경우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과세 및 면세 구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 등록 시 과세 또는 면세 상품으로 설정한 내용과 실제 홈택스에 집계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상품의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매출이 면세 매출로 처리될 수 있으나 홈택스에는 과세로 집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스마트스토어 관리 페이지의 매출 내역과 홈택스 조회 자료를 꼼꼼히 비교하여 정확한 과세 및 면세 매출을 파악해야 합니다.
2. 홈택스 자료 불일치 시 주의사항:
- 매출 인식 시점 차이: 국세청 홈택스는 결제 승인일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반면, 스마트스토어는 구매 확정일을 기준으로 매출을 집계합니다. 이로 인해 매출 인식 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PG사 시스템의 특징: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결제가 네이버페이 등 PG사(결제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결제 정보가 홈택스 계정으로 자동 연동되지 않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스토어 및 PG사 페이지에서 매출 내역을 직접 조회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정산 금액과 결제 금액의 차이: 스마트스토어의 부가세 신고 자료는 정산 금액을 기준으로 집계되지만, 홈택스는 고객이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이 신고됩니다. 수수료 차감 전 금액이 실제 매출이므로, 수수료가 차감된 입금액을 매출로 오인하여 신고하면 과소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매출 관리: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결제 외의 매출(무통장입금, 현금 수령 후 현금영수증 미발행 매출, 휴대폰 결제, 포인트 및 쿠폰 결제 등)은 '기타 매출'란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타 매출을 누락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반드시 스마트스토어 관리 페이지와 홈택스 조회 자료를 대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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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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