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인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4.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인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일반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신고 대상: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으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 기준경비율: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공제율이 낮으므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증빙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장부 작성: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장부 작성이 중요합니다.

    4. 증빙 관리: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5. 연말정산과의 관계: 만약 근로소득이 별도로 있다면, 해당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로서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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