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카드 사용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4.

    네,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경우 상생카드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상생카드 사용액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지역화폐 카드(충전식 선불카드)는 사업용 카드 등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IC 칩이 삽입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용 지출임이 명확하고, 비용을 지출한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사업장이라면 각 상생카드 사이트에서 사용 내역을 조회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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