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월세 지급 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영수증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2026. 1. 24.

    사업자가 월세를 지급할 때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영수증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임대인의 사업자 유형 및 결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

    • 유리한 경우: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불리한 경우: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결제

    • 유리한 경우: 신용카드 결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결제받은 경우에도 카드 결제내역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0.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 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고려사항: 월세 지급 시 반드시 사업자용 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거래 내역에 사업장 상호명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 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지만,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든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해당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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