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을 때, 환급금 발생 시 어머니의 소득 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5.
연말정산 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셨더라도, 어머니의 소득 기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환급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금은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세금 중 더 많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돌려받는 것이며,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어머니의 소득 기준 충족 여부는 본인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 부양가족 소득 기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어머니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은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세액공제와의 관계: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가 불가능하면, 어머니와 관련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 환급금 발생: 환급금은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세금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을 차감한 후, 더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소득 기준 충족 여부는 본인의 세액공제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과적으로 환급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소득 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환급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머니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만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환급금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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