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매출 인식 시 선적일 외에 고려해야 할 다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5.
수출 매출 인식 시 선적일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상 인도 장소 보관일: 계약서에 특정 장소에 물품을 보관하는 날을 인도일로 명시한 경우,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선적 완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조건부 수출: 이러한 조건부 수출의 경우에도 직수출이라면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 외화 선수금 수령 시: 선적일 이전에 대가를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합니다. 선적일 이후에 대가를 수령하거나 외화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처럼 선적일이 일반적인 기준이지만, 계약 내용 및 대금 수령 방식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출 매출 인식 시 인보이스 날짜와 선적일이 다를 경우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수출 계약 시 FOB, CIF 조건에 따른 매출 인식 시점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출 대금을 외화로 받았을 때 환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분할 선적하는 경우 각 선적일별로 매출을 인식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