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1인당 연 150만 원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합니다. 부양가족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그리고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이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연령 요건은 제한이 없으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금액을 의미하며, 종합소득금액(비과세·분리과세 소득 제외),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