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족카드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카드의 사용액은 카드 명의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간주되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카드 명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본인의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카드 명의자 기준 공제: 가족카드는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카드 명의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간주되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가족카드를 다른 가족이 사용했더라도, 그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 본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형제자매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각자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본인이 사용했더라도,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인의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입사 전 사용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재직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사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