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론병으로 인해 항시 치료를 요구하는 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되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5.

    크론병과 같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될 수 있으며,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말정산 시 장애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하여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크론병 환자의 경우,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150만원) 외에 추가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의료비 공제 시 한도가 없으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높고, 특수교육비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등의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통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치의 세금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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