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주부가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6. 1. 25.
소득이 없는 주부라도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혜택: 연금저축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해 줍니다. 이로 인해 세금 부담 없이 수익금을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율과세 혜택: 연금 수령 시점에 일반적인 금융소득세율보다 낮은 3.3% ~ 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원금 인출 용이성: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요건 충족 시 낮은 연금소득세 적용 가능)
비록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장기적인 자산 증식과 노후 대비를 위한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혜택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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