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서 연 매출액이 600만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는 하되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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