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 동의 시 의료비, 신용카드 내역만 조회 가능한가요? 소득, 세금신고, 매출 내역은 알 수 없나요?
2026. 1. 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배우자 포함)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료 제공 동의가 완료되면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일부 항목은 조회가 가능하지만, 소득, 세금 신고, 매출 내역 등은 직접적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자료 제공 동의 시 조회 가능한 항목:
-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등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자료 제공 동의 시에도 조회되지 않는 항목:
- 소득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 자체에 대한 상세 내역은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의 소득 자료이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매출 내역: 사업자의 경우 매출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업소득 신고 시 별도로 관리됩니다.
만약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 세금 신고, 매출 내역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가 필요하다면, 해당 자료를 직접 발급받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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