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2026. 1. 25.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된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 해당 사용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용으로 등록된 카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용 금액을 사업용으로 신고하여 공제받으려다 적발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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