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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중인 직계존속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5.

    연말정산 시 별거 중인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등록 요건:

    • 소득 요건: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 나이 요건: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미적용)
    • 실질적 부양 요건: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이거나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생활비 등을 지원하며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생활비, 요양원 비용 등을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타인 공제 배제: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2. 필요한 증빙 서류:

    • 가족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직계존속과의 관계를 증명합니다.
    • 소득 요건 증빙: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소득자료 없음 사실증명원 등)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부양 사실 입증 서류:
      • 정기적인 생활비 송금 내역 (은행 이체 확인증, 통장 사본 등)
      • 부양가족 대신 납부한 공과금, 통신비, 의료비 등의 지출 내역
      • 생활비 현금 인출 및 지출 증빙
      • 부양가족 방문 시 교통비 지출 내역

    주의사항: 별거 중인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충족하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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