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25.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적용되는 제도로, 전환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 자산:

    1. 재고품: 상품,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원재료, 부재료 등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생산 중인 자산
    2. 건설 중인 자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3. 감가상각자산:
      •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 후 10년 이내의 것
      • 기타 감가상각자산 (기계장치, 비품 등): 취득 후 2년 이내의 것

    공제 방법: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위 자산 중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유형 변경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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