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매입한 사업용 유류대금 중 불공제로 구분된 사유와 공제로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5.

    화물복지카드로 주유한 유류대금이 '불공제'로 구분되는 경우는 주로 해당 주유소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되어 주유소 업종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로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를 통해 '불공제'를 '공제'로 직접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화물복지카드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카드사로부터 국세청이 내역을 수집하여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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