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동의하면 배우자도 나의 세금 신고 및 매출 내역을 볼 수 있나요?
2026. 1. 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 자료 제공에 동의한다고 해서 배우자가 귀하의 세금 신고 및 매출 내역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 자료 제공 동의는 주로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예: 배우자 명의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본인의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연말정산에 필요한 특정 공제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나 사업장의 상세 매출 내역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세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제공 동의만으로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본인만이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 자료 제공 동의는 어떤 항목에 대해 가능한가요?
배우자 공제 대상 항목을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나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상 타인의 세금 신고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