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6. 1. 25.
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가치세 10%는 거래 금액에 포함되어 납부됩니다. 즉, 현금영수증 자체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때 가격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받게 되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도 이 포함된 금액으로 발행됩니다. 예를 들어, 110,000원의 거래라면 공급가액 100,000원과 부가가치세 10,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므로, 현금영수증 발행 시에도 받은 금액 그대로 발행하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금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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