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6. 1. 25.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일반 법인보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한도가 축소될 수 있으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부 작성이 중요합니다.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발생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에 한정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법인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손금산입 한도 축소: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손금 인정 한도가 500만원으로 축소되고,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한도는 40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승용차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인정되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 손금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법인의 경우 500만원 한도 적용)
    5. 감가상각비 한도: 감가상각비의 경우 연간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법인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부터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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