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출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은 무엇인가요?

    2026. 1. 25.

    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은 연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1.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고 매입세액 공제율이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초기 투자 비용이 큰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시기: 직전 연도 공급대가 기준 1억 400만 원 이상인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며,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연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 유형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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