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 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5.

    카센터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 등록 대상: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 등록 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등록 기준: 각 시·도의 조례에 따라 시설(작업장, 검차장, 사무실, 부품창고 등 50㎡ 이상), 장비(리프트, 부동액회수재생기 등), 정비 검사기구(측정기 등), 시험측정기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인력 기준: 정비책임자 1명 이상 (정비요원 6명 이상 시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1/5 이상 확보)
    •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등 (자세한 서류는 관할 구청에 문의 필요)

    2. 사업자등록 신청

    • 신청 기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업종 코드: 자동차 종합 수리업(922201) 또는 자동차 전문 수리업(922202) 등 선택
    • 과세 유형: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선택 (매출 규모, 초기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유형 선택)
    •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등

    참고 사항

    • 자동차 용품 판매, 블랙박스 설치, 단순 오일 교환 등은 별도의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가 용이하여 초기 투자 비용이 큰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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