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6. 1. 25.

    F4 비자 소지자도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업종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신청서
      • 대표자(F4 비자 소지자)의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한 경우)
      • 인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의 경우 관련 인허가 증명서 등
    3. 사업자 등록증 발급: 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참고사항:

    • F4 비자는 단순노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므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단,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제한 업종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후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관련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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