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6. 1. 25.
F4 비자 소지자도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업종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신청서
- 대표자(F4 비자 소지자)의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한 경우)
- 인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의 경우 관련 인허가 증명서 등
- 사업자 등록증 발급: 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참고사항:
- F4 비자는 단순노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므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단,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제한 업종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후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관련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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