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병원비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6. 1. 25.
기간제 근로자로서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병원비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병원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직불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배제)를 위해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연 7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초과분을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불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직불카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 및 사용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최대 300만원(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250만원(총 급여 7천만원 초과)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액 등 특정 항목은 추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병원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직불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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