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예탁금 및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5.

    상호금융권 예탁금 및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탁금: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가입하는 경우,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 1.4%는 부담해야 합니다.
    2. 출자금: 조합원인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반과세(15.4%)가 적용됩니다.

    참고: 2026년부터는 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준조합원 및 회원에게는 단계적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 5%, 2027년 9%)

    이러한 비과세 혜택은 농어업인 및 서민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최근에는 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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