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중고거래로 구매한 물품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5.
개인사업자가 중고거래를 통해 사업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의 중고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적격증빙)을 발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구비해야 합니다.
비용 처리를 위한 증빙 자료:
- 거래 계약서 또는 매매 확인서
- 거래 상대방과의 채팅 내역 (당근마켓 등 플랫폼 이용 시)
- 계좌이체 내역 또는 송금 확인증 (대금 지급 증빙)
- 구매한 물품의 사진 및 상세 정보
- 해당 물품이 사업에 사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 (필요시)
이러한 자료를 통해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적격증빙이 필수이므로, 비사업자와의 중고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가 중고거래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중고거래 시 계좌이체 내역이 비용 처리 증빙으로 충분한가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지출한 비용의 증빙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비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증빙 불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