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중고거래로 구매한 물품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5.

    개인사업자가 중고거래를 통해 사업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의 중고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적격증빙)을 발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구비해야 합니다.

    비용 처리를 위한 증빙 자료:

    1. 거래 계약서 또는 매매 확인서
    2. 거래 상대방과의 채팅 내역 (당근마켓 등 플랫폼 이용 시)
    3. 계좌이체 내역 또는 송금 확인증 (대금 지급 증빙)
    4. 구매한 물품의 사진 및 상세 정보
    5. 해당 물품이 사업에 사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 (필요시)

    이러한 자료를 통해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적격증빙이 필수이므로, 비사업자와의 중고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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