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 시 부가세와 원천세를 제외하고 돌려주는 것이 맞는지 문의
2026. 1. 25.
페이백 지급 시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페이백 지급 시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며,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 페이백은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페이백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페이백이 판매촉진을 위한 리베이트나 할인 등과 유사한 성격이라면,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촉진비로 지급되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이나 할인액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거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습니다.
원천세:
- 페이백을 지급받는 대상이 개인이라면, 해당 페이백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고객에게만 지급되는 경우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 부대 비용으로 지급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 휴대폰 판매점의 경우,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조금(페이백)은 판매촉진을 위한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증빙(계약서, 입출금 내역 등)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페이백 지급이 특정 고객에게만 이루어지거나, 거래의 실질이 소득의 지급으로 판단될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페이백의 구체적인 지급 목적, 대상, 금액 등을 명확히 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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