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의 양도세를 대신 납부하고 환급받은 후, B가 조세심판원에서 불복 신청하여 인용되었을 때 세무서가 A에게 환급금 반환을 요구하는지, 또한 A가 B로부터 받을 채권과 상계가 가능한지?

    2026. 1. 25.

    A가 B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후 B가 조세심판원에서 불복하여 인용된 경우,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A에게 환급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환급금은 납세의무자인 B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A가 B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고 B가 이를 인정한다면, A와 B 간의 상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와는 별개로 A와 B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세무서가 A에게 직접 환급금을 반환하도록 결정하는 경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이 되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됩니다. 또한, 납세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이 발생하면 조합이 징수·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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