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고 싶어요.
2026. 1. 25.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요약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본인 및 배우자를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말 기준 만 20세 이하 (단, 장애인은 나이 요건 미적용)
- 생계 요건: 해당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으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포함)
배우자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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