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고 싶어요.

    2026. 1. 25.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요약

    1.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2. 나이 요건: 본인 및 배우자를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말 기준 만 20세 이하 (단, 장애인은 나이 요건 미적용)
    3. 생계 요건: 해당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으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포함)

    배우자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했을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했을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기본공제 적용 기준은?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