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인에게 2건의 교육비가 있는데 합산해서 입력하고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2026. 1. 25.

    네, 자녀 1인에게 발생한 2건의 교육비 지출은 합산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시는 교육비 납입증명서에는 해당 자녀에게 발생한 모든 교육비 지출 내역을 합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의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대상 교육비에는 입학금, 수업료, 보육비용, 특별활동비, 교과서 구입비,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등이 포함되지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학원비의 경우 사교육비로 분류되어 직접적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내역을 활용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교육비 지출이 있다면 해당 교육기관에서 직접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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