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승용차 유류비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2026. 1. 24.

    비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승용차의 유류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류비와 같이 차량 유지와 관련된 비용 역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영업용 차량에 지출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차(1,000cc 이하), 1톤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 특정 차종에 해당하거나, 자동차 제조업자, 택시 운송 사업자, 렌터카 사업자 등과 같이 해당 차량을 본래 사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차량의 유류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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