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장애인이 비과세 저축 혜택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5.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주요 내용:
- 가입 대상: 만 65세 이상 거주자, 등록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상이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해당됩니다.
- 가입 한도: 모든 금융기관 합산 1인당 원금 기준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 세금우대 종합저축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 혜택: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연계 금융상품: 예·적금, 펀드, 주식, 채권, 저축성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연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으신다면,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활용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이 금융상품 거래 시 받을 수 있는 다른 세제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