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장애인이 비과세 저축 혜택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5.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주요 내용:

    1. 가입 대상: 만 65세 이상 거주자, 등록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상이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해당됩니다.
    2. 가입 한도: 모든 금융기관 합산 1인당 원금 기준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 세금우대 종합저축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3. 혜택: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4. 연계 금융상품: 예·적금, 펀드, 주식, 채권, 저축성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연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으신다면,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활용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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